전국 농협 판매장의 수입농산물 취급금지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농협의 수입농산물 취급 금지는 파급력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농협의 수입농산물 취급금지는 농민단체들이 농협중앙회에 정식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최근 공개서한을 통해 8월 29일까지 전국 모든 농협판매장에서의 수입농산물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이를 수행치 않을 경우 전국 농협매장에 진열된 수입농산물을 싣고 대통령과 장관 및 중앙회장에게 반납할 것을 공표했다.

그동안 농협은 수입농산물 판매에 대해 소비자들의 ‘원 마트-원 쇼핑’ 일괄 소비패턴 선호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주부들의 고향음식 향수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전국 시·군 및 읍·면 단위에서 유명 할인마트와 경쟁하는데 수입농산물을 취급하지 않으면 소비자 외면에 따른 매출하락과 지역농산물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할 수 있지만 민족자본을 강조하는 농협이 내세울 논리는 아니다. 오히려 저가의 수입농산물 취급으로 마진만 챙기고 그만큼 국산농산물 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핑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2014년 농협중앙회가 공문을 통해 시달한 ‘판매장 수입농산물 판매금지기준 준수 철저’ 지침을 위반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앙회는 원형 수입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이용한 두부 등의 즉석식품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장 지원중단과 자금지원 제한, 특감의뢰, 사무소장 경고 등 제재 조치토록 했다. 그런대도 수입농산물 취급이 근절되지 못한 것은 중앙회의 묵인과 소홀한 관리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 각종 FTA로 수입농산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농협부터라도 차제에 수입농산물 취급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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