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7530원 원안대로…소상공인 등 지원대책에 농업 빠져

농업계가 대책 주문에 나선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까지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은 결과 노동계는 이의가 없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안을 그대로 고시했다.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 유급 주휴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이를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지난 달 16일 4조원+а의 효과가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를 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추세치인 인상률 7.4%를 넘는 부문에 대해 재정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기재부·고용부·중기부·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TF에서 지원 체계·대상을 구체화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것.

하지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농업부문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