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이 기간·물량 결정토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영천·청도) 의원이 여행자 1인이 휴대품으로 면세범위 내에서 들여올 수 있는 농축산물 및 한약재 기준을 축소하는 관세법 개정법률안과 수확기 쌀 생산량이 신곡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가칭 자동시장격리제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속칭 보따리상의 면세 휴대품 반입량 감소를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좌초된 바 있으며, 수확기 초과공급된 쌀에 대한 자동시장격리제는 20년 전으로 떨어져 있는 쌀값 회복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일명 ‘자동시장격리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기존처럼 생산량이 신곡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정부 부처가 협의를 거쳐 시장격리기간과 물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에는 ‘농식품부장관은 국내 미곡 생산량이 양곡수급계획의 미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의 안정을 위해 초과 물량의 전량 또는 일부를 긴급히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무적 조항이 신설됐다.

또 시장격리 방법으로는 △공공비축양곡의 비축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매입 요구 △해외 식량지원 등의 역외 방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격리 등이 포함됐으며, 시장격리된 미곡은 △수급안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운용·처분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격리의 기준·물량·매입가격 및 매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양곡관리법과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농식품부가 초과생산물량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따리상 면세반입물품량 축소
휴대품 총량 50→20kg 이하로


▲관세법 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은 또 농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의 면세반입물품량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세법령 및 관세청 고시 등에 따르면 여행자 1인이 휴대품으로 면세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을 50kg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자가소비용에 한해서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규정을 악용해 일명 보따리상들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하루에도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국내에 반입해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 특히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하는 농축산물과 한약재는‘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평택항 등 중국 여행객이 빈번한 출입국 항에서 버젓이 이들 휴대품을 수집하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렇게 반입되는 휴대품은 잔류 농약 등 기본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되고 있어,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kg에서 20kg 이하로 축소하는 한편, △개별 품목도 1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겠는 것으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한·중 FTA 등 개방화 정책으로 농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불법 보따리 농산물’로 국내 농업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조영규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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