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이 제3차 농·축협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의 설립기준조합원수 현실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농축협 균형발전위서 조합원 수 현실화 방안 등 논의
고령조합원 증가…조합 존립문제까지 우려 목소리 커
“조합원 수 감소하면 지역조합 유지 어려워” 목소리도


농협중앙회가 최근 제3차 농·축협 균형발전위윈회를 개최하고, 현행 농협 설립인가기준 조합원수 현실화와 가칭 명예조합원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협법 시행령 개정이 임박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립인가기준=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의 설립인가 기준은 지역 농·축협의 경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장관 고시지역은 300명), 품목농·축협, 인삼농협은 조합원 20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 같은 설립인가기준은 지난 2000년 개정된 것으로 1981년 농·축협은 각각 발기인 20명이상·50명 이상, 품목농협 조합원 200명 이상, 품목축협 발기인 50명 이상에서 1995년 지역농·축협 조합원 1000명이상, 품목농협 조합원 300명이상(화훼 200명 이상), 품목축협 조합원 200명 이상, 인삼농협 발기인 20명 이상으로 강화됐다가 2000년 소폭 기준이 완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과 2015년 농가개별인구수는 각각 485만1080명에서 256만9387명으로 47% 감소했다. 고령화 인구률 증가와 함께 일선농·축협 등에서는 현행 설립인가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조합 존립 문제로=고령조합원의 증가가 조합의 존립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특히 지난해 말 농협법 개정에 따라 경제사업을 2년 이상 이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되면서 조합원 수 감소는 물론, 조합출자금의 감소도 예견되고 있는 것.

농협중앙회가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농·축협 조합원의 고령화 비율은 절반이 넘는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총 조합원 235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조합원 비율은 51.9%. 이들이 보유한 전체 농·축협의 출자금 비중은 48.4%다.

또 평균수명 80세를 기준으로 2020년이면 전체 조합원의 37.9%가 사망 등으로 인해 농·축협을 당연탈퇴하게 되고, 또 출자금의 32.7%가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지역 농·축협으로서는 설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30년에는 조합원의 절반이 감소하고, 출자금의 절반가량이 환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의견도=설립인가기준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조합원이 감소하면 조합의 숫자도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합원이 감소하면 할수록 고비용 구조로 전환되는 지역조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지적에 따른 것. 이는 현재 1000여개가 넘는 지역조합을 통합해야 해 규모화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해 말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협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번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그간 농협이 요구해 왔던 조합설립기준 완화가 거론된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법률 개정 과정에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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