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의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의 국감의제로 농업계와 연관된 사안들이 제시돼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고향세’, 환경노동위원회의 ‘유해야생동물’,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등이다. 주요 내용을 추려봤다.

‘기부금이냐 조세냐’ 고향세 형식 두고 논의 필요
유해야생동물 특별포획지역 지정 등도 주요 과제
공중보건장학제 활성화…의료취약지 인력 확충을  


▲행정안전위원회=농업계의 관심거리인 ‘고향세’가 행안위 국감에서 부각될 전망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재정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농어촌 출신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 중 일부를 자신의 고향으로 납세하도록 하는 고향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생각. 고향세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아직 고향세의 형식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고향세를 기부금 형식으로 운영할 지, 조세로 납부토록 할 지 등을 두고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고향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고, 고향세를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를 사전조사해야 한다”며 “지자체간 고향세 유치 과열경쟁을 방지할 방안과 더불어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제도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화마을사업도 점검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보화마을사업은 정보화에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여전히 사업 경제성이 낮고, 소득창출 시스템의 체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매몰지가 늘면서 매몰지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환노위 국감 검토대상으로 ‘매몰지 관리’를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에는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만 있어 3년이 경과된 매몰지에 대한 환경관리 지침은 찾기 힘든데다, 관련 지침에 의해 각 지자체가 관리만 하고 있어 3년 경과 매몰지가 어떤 기준에서 관리를 종료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2차 오염문제도 있는 만큼 국토의 매몰용량을 우선 파악해야 하고, 가축사체의 매몰량과 매몰지 수, 이후 매몰지 환경 등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매몰지 관리가 종료된 이후에 어떤 용도로 매몰지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관리’도 환노위 국감 쟁점 중 하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약 619억원에 이른다. 입법조사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개정해 인접지자체와의 공동 포획구역을 설정하는 가운데 구제사업의 광역화, 피해우심지역에 대한 특별포획지역 지정 등도 선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타 상임위=보건위 국감에서는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2016년 기준 전체 의사인력의 53.75%가 수도권이 집중돼 있는데다, 2010년 5179명이었던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수도 2015년에 3626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근무조건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상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자치의과대학(국립보건의료대학)도 언급, “의학대학을 졸업하면 9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되며, 이 중 70% 이상이 근무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지역에서 진료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향후 4대강 보의 추가적인 개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량 및 수질과 더불어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국토교통위원회), ‘정부는 통상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 및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와의 협치가 필요하며, 한·미 FTA 재협상 여부와 방향에 관한 국민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도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국감 주요과제 중 농업분야와 연관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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