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대로, 첫 대법 판결…전국 파장 주목

포항축협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국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포항시가 지난 2015년 포항축협이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개점한 한우식당인 ‘포항축산농협 축산물 플라자 장량점’을 개점한 것과 관련해 포항축협에 상·하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수익자에게 사용료 개념으로 부과하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7800여만원을 부과한데 따른 것.

이에 포항축협은 지난 2016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명시된 ‘국세와 지방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부담금이 부당하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이뤄진 1심에서는 포항축협이 패소했지만, 지난 4월 2심(항소심)과 지난 7월 3심(상고심) 최종 판결에서는 법원이 모두 포항축협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종판결에서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해당돼 부과처분은 농업협동조합법상 부과금의 면제에 위반되는 사안이며, 부담금 징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지역농협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한 농축협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향후 지자체 조례가 각종 부담금 면제대상에 농협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지자체가 농축협 등에 부과한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포항=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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