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산지가격 공정성 제고…10월 2일부터 적용키로

육계 산지가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오는 10월 2일부터 육계 산지가격 발표를 할 때 유통비용 100원을 제외키로 했다. 이는 최근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육계 가격 투명화 및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양계협회는 매일 오전 각 지역의 육계 사육 농가와 유통업체 간의 육계 거래 가격을 조사해 서울·경기, 충청, 전남·북, 경남·북 지역으로 나눠 대·중·소 규격으로 kg당 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육계 산지가격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지만, 현재 업계에서 육계 가격 산정이나 거래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육계 산지가격에는 과거 농가의 상차비를 보존해주기 위해 유통비 명목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100원이 포함돼 업계에서 공정성 관련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양계협회는 협회 내 생계가격조사위원들과의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가격조사 체계 개선을 위한 도출방안으로 유통비 100원을 제외키로 한 것이다.

가격현실화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단 사육 농가와 유통업체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두 달간의 홍보기간을 시행하기로 했다.

양계협회 측은 이번 육계 산지가격 발표 현실화로 인해 가격조사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육계 사육 농가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재홍 양계협회 경영정책국장은 “이번 육계 산지가격 현실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격 조사 공정성 제고와 발맞추고, 소비자에게 육계 산업의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해 결정됐다”면서 “유통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달 동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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