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교육·처벌 강화 추진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도입도
이낙연 총리 "더 엄격히 관리"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뚫리는 불상사를 입고 응급 수술을 받은 일이 발생하면서 식약 당국이 식품첨가물의 사용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 및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 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번 사태의 파문이 확산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린이 식품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국무총리는 4일 총리실에서 열린 일일간부회의에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과 어린이 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해야 하고, 어떠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식약처는 즉시 해당 제품군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액체질소 피해 어린이의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고, 이 자리에서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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