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협상 통해 지역 확대
포도 수출 물량 증가 기대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포도(캠벨 얼리)가 호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9개 지역(화성·영월·옥천·영동·천안·전주·김천·상주·영천)에서 생산된 포도만 호주로 수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호주, 양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을 개정하면서 한국의 모든 포도 생산지역에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호주로 수출되는 포도의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로 포도를 수출하려면 선과장 및 농가 목록에 대한 등록이 선행돼야 한다. 올해는 가평과 화성, 천안, 상주 등 4개 지역에서 등록을 완료한 만큼 9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가평에서 생산된 포도도 올해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등록되지 않은 지역은 매년 4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 만큼 내년 4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민주석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전략에 따라 국내 농산물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상대국과의 지속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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