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비축 두고 담합 의혹
‘상대평가 폐단’ 수술대로
일부 소비위축 불똥 우려


육계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교차로 지목되고 있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한국육계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육계협회 소속 육계계열업체들의 냉동비축이 문제된 것이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수급조절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수급조절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계열업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양계협회가 육계계열업체 하림의 ‘상대평가 폐단’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양계협회는 국내 육계 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하림이 사육 농가들을 상대평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과도한 경쟁이 초래되고 있으며 하림은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로 인해 소비자들의 국내 육계 업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악화돼 닭고기 소비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반면 이번 기회에 육계 산업의 폐단을 정리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계열화사업이 시작된 지 약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수많은 병폐가 발생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업계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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