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쇠고기 수입량 15만6000톤…전년 대비 46% 증가
한우협 "관세 철폐 기간도 늘려 한우 산업 안정화 모색"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해 한·미 FTA 재협상 시 세이프가드(특별긴급관세) 발동 기준을 조정하는 등 쇠고기 관련 조항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이후 성명을 통해 “한·미 FTA로 인해 한우자급률이 바닥을 치고 2011년 말 15만7500명이던 한우 농가는 한·미 FTA 피해에 따른 폐업 조치로 반 토막이 났다”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한우 산업 안정과 수출 발판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의 여파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쇠고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지난해 기준 수입량은 15만6000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46%나 증가했다.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황.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물량이 한·미 FTA 발효 첫 해였던 2012년 27만톤을 시작으로 매년 6000톤씩 늘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도 발동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는 30만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으로, 지난해의 경우 미국산을 포함한 전체 쇠고기 수입량이 36만2000톤을 기록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내산 쇠고기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최대한 낮춰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쇠고기 수입량이 분기별로 전년 대비 17%를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

한우협회는 또한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이게 돼 있는 관세 철폐 기간을 늘려 한우 산업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30개월령 미만의 수입 쇠고기 인증을 민간에서 국가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함께 광우병 재발 시 검역과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우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강화 및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내 분위기와는 달리 미국에선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쇠고기 업계가 ‘미국 쇠고기 판매의 한국 시장 점유율과 막대한 투자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한·미 FTA 변경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정부에 보내며 한·미 FTA 개정 협상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해 한·미 FTA 재협상 시 쇠고기를 두고서 한·미 양국에서 상당한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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