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업계 어수선

▲ 국내 육계 업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국내 육계 업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육계협회의 경우 소속 육계계열업체들이 수급조절을 위해 냉동비축을 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또 육계계열업체 하림의 경우 대한양계협회 측이 상대평가와 관련해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제소함에 따라 조만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담합의혹 왜
계열업체 비슷한 시기에 냉동비축 두고 ‘담합 의혹’
공정위와 생산조정·출하조절 등 협의 제대로 안돼

●하림 불공정행위 제소는
양계협회, 하림 사육농가 상대평가 관련 문제 제기
출하성적 계산 복잡·계열업체도 공개 거부해 ‘불신’


▲냉동비축 관련 담합 혐의 조사=한국육계협회는 지난 7월 27일과 28일 이틀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점은 수급조절위원회의 ‘냉동비축’이다. 육계협회는 그간 학계와 계열업체, 농가와 협회,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고 있는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소속 계열업체들의 닭고기 수급조절을 진행해 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육계계열업체들이 비슷한 기간에 동시에 냉동비축을 진행한 것으로 가격지지를 위한 담합 행위 여부다. 이와 함께 수급조절을 진행함에 있어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계열화사업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공정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수급조절이 이뤄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식품부가 수급조절과 관련해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했는지 여부”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향후 국내 육계 업계는 수급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의 담합 여부 조사와 관련해 육계협회 측은 말을 아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 또한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병학 육계협회장은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회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해명이나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대평가 관련 육계계열업체 조사=대한양계협회는 지난 7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계열업체 하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소했다. 4일 기준 담당 조사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르면 8월 초부터 하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계협회에서 공정위에 제소한 내용의 핵심은 ‘상대평가의 폐단’이다. 양계협회는 하림이 계약 사육농가를 평가하는 ‘상대평가’ 방식에 있어 △원자재 선택권 전무 △소득의 불확실성 △원가산정 및 출하성적 산출에 대한 불신 △원자재가격 현실화 등을 문제 삼았다.

농가들은 병아리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종계의 산란주령이나 품종 차이 등으로 병아리 품질이 일정치 않아 농가의 사육기술과는 상관없이 출하성적이 결정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사육자 자신의 출하성적보다는 다른 농가의 성적에 의해 사육비가 결정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대평가 방식 자체가 출하성적의 계산 방법이 복잡해 농가 확인이 어렵고, 계열업체도 공개를 거부해 농가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원자재가격 현실화의 경우 유류대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지만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상대평가에서 농가들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계열업체에서 제공한 사료 외에 자비를 들여 첨가제 등을 구매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하림이 미국식 계열화를 국내에 도입했는데 미국의 경우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료만 사용하게끔 돼 있어 상대평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농가들이 첨가제나 약품을 별도로 구매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농가 간 경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계열업체라는 것이 양계협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오세진 양계협회 부회장은 “꾸준히 상대평가에 대한 지적을 해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서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상대평가에 대한 잘못을 가려 국내 육계 업계가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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