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균으로 규정, 판매시 종자업 등록 의무화…대대적 단속 돌입
농가 위법자 몰려…“배지는 접종만 하는 것 종균 증식과 달라” 반발


표고버섯 배지를 판매하는 농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산림청 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가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관리센터는 표고버섯 배지를 ‘종균’으로 본다. ‘종균’은 종자와 같아서 판매를 위해서는 종자업등록을 해야 한다는 게 관리센터의 입장이다.

그러나 표고버섯 배지를 판매하는 농민이나 영농법인들은 대부분 종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 스스로 표고 농사를 지으면서 배지도 함께 판매하기 때문에 딱히 필요성을 못 느낀 탓이다. 이에 전국적으로 수십, 수백 호에 달하는 배지판매 농민들이 종자산업법 위반이라는 멍에를 쓸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실제 충남 서천에서 배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한 영농법인은 지난달 20일경 관리센터 단속반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부여에서 같은 업을 하는 한 농민도 똑같은 조사를 받고 사법당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올해 종자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곳은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관리센터는 정확한 단속 건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배지 판매에 나서는 농민이나 영농법인이 1차 단속대상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민간의 배지 판매가 불법화되면서 표고재배 농민들의 배지구입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민간을 제외하고 배지를 판매하는 곳이 산림조합중앙회 산하 산림버섯연구센터인데 이곳의 판매가격이 평균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민간업체의 경우 1.5kg 배지 한 봉당 평균 850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으나 산림조합 배지는 980원이다. 130원이나 비싼 것이다. 산림조합 배지를 구매할 경우 농가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충북 영동군에서 표고를 재배하는 양 모씨는 “작년에 7만봉을 구입했고 올해는 10만봉을 살 계획이다. 산림조합 배지를 사면 구입비용만 1300만원이 더 들어간다. 농민들한테 사면 부담이 덜한데 이럴 경우 타격이 크다. 표고재배 농민 입장은 고려치도 않고 산림청이 법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배지 판매 농민들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우선 배지를 ‘종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톱밥과 쌀겨를 섞어 배지를 만들고 ‘종균’은 산림조합에서 구매해 접종 후 농가에 판매하기 때문에 증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간 80만개의 배지를 생산하는 충북의 한 농민은 “종균을 사다가 증식해서 판매한다면 종자생산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배지는 접종만 해서 판매하는 것이다. 종균생산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군에서 종자업 등록을 하고 배지를 생산하는 업체 대표 정 모씨는 “산림청은 배지를 종균으로 보지만 농촌진흥청은 다르게 해석한다. 국가기관마다 입장이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엄한 농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배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괜찮지만 판매를 할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한다. 배지 유통조사를 확대하고 단속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지를 생산하는 시설의 대부분이 산림청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됐다는 점에서 법 적용이 간단치 만은 않아 보인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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