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농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일명 ‘고향세’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국가재정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칭 ‘고향사랑기부제법’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의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법은 기존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향세’를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계의 요구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정 부분의 재정 권한이양은 지난 대선과정을 통해 농민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전반에서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구실로 작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법’의 도입은 농업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부에서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다면 지자체의 사업 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검토 중인 법안 방향은 개인과 기업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 국회에서 중앙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법을 발의 및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발의된 법 및 기존 법을 개정해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에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 서립 및 운용.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안영호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지자체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을 도입했다.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의견인 만큼 20대 국회가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일명 ‘고향세’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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