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사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소, 돼지, 닭 등 3개 축종농장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1000호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신청을 하면 지자체의 서류심사, 현장평가를 통해 100점 기준 70점 이상 획득한 농장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의 검증이 이뤄지고 농식품부에서 최종 지정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 교육의 경우 전남도(7월 25일), 경남도(7월 26일), 경기도(7월 28일) 등은 교육이 완료됐고, 앞으로 강원도, 충남북, 전북, 경북, 제주 등은 8월 둘째 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내용은 지정절차, 현장평가 방법, 배점기준 등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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