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농협(조합장 김학수)의 조합장 징계 여부가 관심이다. 징계 수위를 두고 이사들간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에 7000여만원의 변상을 조합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조합의 상당수 이사들이 징계 권고 수위가 낮다며 고강도 징계를 벼르고 있다.

조합장이 징계 위기에 놓인 것은 경제사업장 부지 때문이다. 작년 9월 이사회는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 경제사업장 이전 부지 매매 건을 승인했다. 부지 매매 대금 60억원 한도를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농협은 당초 이사회가 승인한 부지가 아닌 바로 옆 부지를 매매키로 계약을 맺었다. 매매 계약한 땅이 신월동 63-7번지에서 63-6번지로 바뀐 것이다.

이에 이사회가 매매 계약이 잘못됐다며 계약 건을 무효로 했다. 이로 인해 계약 대금 4억2800만원을 떼인 것이다. 이사들은 이에 중앙회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결과 정직 1개월에 변상금 7000여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사들 상당수는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모 이사는 “이사회가 승인한 땅이 아닌 다른 땅을 계약했다는 것도 소문으로 들었다. 그래서 이사들 7명이 서명을 해서 계약을 무효로 하라고 총무과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나머지 땅을 2차로 계약했다”며 “이로 인해 조합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으므로 손실금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합은 신월동 63-6번지외에 모두 14필지의 땅 4만6200여㎡(1만4000여평)을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었다.

그는 또 “중앙회의 징계 요구는 최저 하한선”이라며 “정직 6개월 혹은 해임까지도 가능하고 변상액도 이 보다 훨씬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수 조합장은 기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제천=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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