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80시간→600시간 확대
중위소득 60%이하 가정 혜택


7월 26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이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됐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7월 22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3000만원(지방비 포함 총 18억원)이 추가로 확보된 데 따른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접점 홍보를 강화해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힘쓸 예정이다.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 480시간의 경우 월 20일 이용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 가능해 휴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지난 6월 일하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가 돌보던 네 살배기 아기가 14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으로 할머니에게 세 명의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고 가정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연 600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소득기준은 △2인 가구 168만8600원 이하 △3인 가구 218만4500원 이하 △4인 가구 268만400원 이하 △5인 가구 317만6300원 이하 등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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