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말까지 허용 계획    
“소비자 선호도 증가 기대”-“가격하락 우려” 찬반 팽팽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020년 말까지 감귤 품질 향상 과정을 거쳐 도외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지름 49mm 미만 크기의 소과 감귤 유통을 허용할 계획인 가운데 감귤 수급 조절과 가격 영향 등 감귤 상품 기준에 대한 논란 재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올해부터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의 감귤에 대해 크기와 상관없이 전국 유통을 전면 허용했다.

중장기적으로 오는 2020년 말까지 감귤 품질 향상 과정을 거쳐 규격 미달로 비상품으로 처리되고 있는 소과의 유통을 당도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감귤의 약 16%에 달하는 소과 등의 감귤 유통 허용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판매 상품 확대를 통한 농가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택배를 통한 직거래 감귤에 대해서도 오는 2019년 말까지 원칙적으로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신고와 품질검사원의 검사 의무를 면제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 감귤농가 사이에서도 그동안 소과 출하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있어왔다. 소비자 선호도 증가와 현실적 유통 차원에서 소과 출하를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측과 소과 출하시 유통 물량 증가로 시장 교란이 발생해 전반적인 감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반대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이뤄진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의 ‘노지감귤 국내 수요 및 품질 기준 재설정’ 연구 용역에서도 소과 출하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으며, 0~1번과 시장 출하 시 전체 가격은 9.8%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도는 이번 공정위 규제 개선안에 대해 협의를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자와 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진성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당도 등에 상관없이 소과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감귤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논란을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선적으로 현 고품질과 생산량 중심의 감귤 정책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누구나 쉽게 감귤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국민과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감귤정책과 유통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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