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집중호우로 200억원대 피해를 입은 천안에 대한 충남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가 수용됐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며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월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천안과 충북 청주·괴산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일반 재해와 지원 내용은 동일하지만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자치단체의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천안은 133억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총 557억원의 복구비용 중 234억원(42%)과 323억원(58%)에 달하는 국비와 지방비가 367억원(66%)과 190억원(34%)으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천안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충남도와 천안시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천안지역 강수량은 평균 182.2㎜로 나타났으며, 최고 강수량을 보인 병천면은 253㎜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도로·교량 14개소 25억6000여만원, 하천 13개소 70억9000여만원, 소하천 30개소 28억6000여만원, 수리시설 20개소 13억7000여만원, 사방시설 22개소 49억2000여만원, 사유시설 20억4000여만원 등 총 219억3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