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추가되는 인건비만 한해 1000억 육박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제도 부활도 어려울 듯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에 농업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은 여전히 힘들고 농민 소득은 낮은데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나 농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도 어려워 보인다. 

▲제도개선 요구=농업현장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장이나 조직 등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심각한 경영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최소한 내국인과 임금 차별을 두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방안으로 예전에 운영했던 산업연수생 제도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선진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자국민보다 임금 수준을 20~30% 낮게 책정할 수 있다고 한다. 

김정일 정일농장 대표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유 중에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을 염두에 둔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외국인근로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자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고, 농민들도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를 기반으로 외국인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산업 연수생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병행 운영되다가 2007년에 통합됐다. 더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70개국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가입한 상태여서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둘 수 없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영기 외국인력담당관실 사무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아 외국사례를 알아봤으나 최저임금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 싱가포르만 임금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며 “ILO 협약 제115호는 내외국인 차별 금지 조항을 담고 있어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 방안=문재인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전달체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도 예산은 3조원 내외로 반영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만 포함되고 농업분야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현재 농업분야의 상시 외국인근로자는 약 2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실제 고용 근로자 수는 1.5배 이상 될 것이라는 분석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럴 경우 농업분야의 내년에 추가되는 인건비만 연간 1000억원에 육박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만큼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한 농장 대표는 “수출효자 상품이라고 극찬을 받던 파프리카도 해외시장에서 경쟁 심화, 생산력 증가에 따른 내수 가격하락으로 힘겨운 상황이다”며 “작기 전환으로 2개월 이상 아무 소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를 상시 고용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농사를 짓지 말라고 벼랑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져 최저임금 지원 부처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만약 농업분야 지원이 필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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