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하우스 농업인들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 임금은 1시간 기준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올랐다. 새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좋은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시설하우스 농업인들에게 농사포기라는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농업인들은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로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농업분야에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연간 6600명+알파(α)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1만2000명의 절반수준에 그친다.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과 함께 4대 보험혜택을 받는다. 현재 적용되는 임금은 시급 6470원 기준 1달 225시간, 145만5750원 정도이다. 장기근속 숙련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에서 20~30만원 더 받는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등락폭이 크고 20년 전과 비슷해 임금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하소연이다. 농업인 자체 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업인들도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속적 영농활동이 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호소한다.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어 영농을 포기할 경우 농산물 가격상승과 수입농산물 범람으로 국내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안정적 인력수급과 생산안정은 물론 수확한 농산물이 정상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방안의 하나가 과거 산업연수생 전환이다. 최저임금의 70% 수준에 맞춰 지급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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