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하순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과거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로 가계 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소득 주도 성장의 한 축이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다. 

농가 인건비 상승세 따른 경영비 부담 가중
정부 지원대책 없어…일부 철회 목소리까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확산될 농업 분야의 파장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쌀의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내세웠으나 농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가뜩이나 농가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소득 격차는 더 심화될 가능성마저 높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농가평균 소득은 3719만7000원으로 도시근로자평균 소득 5334만5000원에 비해 여전히 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농가소득 평균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2014년 60% 수준보다 상승했는데 또다시 하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상시고용 및 계절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농업 GDP와 농축산물 자급률 하락 등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고용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파프리카, 버섯, 딸기, 시설채소, 양돈 등 폼목별 생산자조직 대표들도 “외국인노동자 인력 수급도 힘든 상황에서 임금 상승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농업현실이 참담하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확산될 농업현장의 파장에 대해 정부의 진실 되고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농업현장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하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포천시설채소연합회는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농업분야 최저임금 인상은 타 업종과 달리 농산물 가격을 생산자가 직접 결정하지 못하는 현 시장에서 농가의 경영비 악화와 농업인의 생업포기를 만들 것”이라며 “현재 농업․농촌이 처한 상황을 배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법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문 포천시설채소연합회장은 이날 “현재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한 달 월급은 160~170만원이고, 별도로 주는 숙식비와 퇴직금까지 합하면 200만원인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월 230~240원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농장주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외국인보다 가져가는 돈이 훨씬 적고, 일을 잘 못하는 외국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거액의 월급을 줘야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업분야 최저임금 인상 정부 보전금 지원 △외국인 최저임금 자국인 대비 70%적용 △농촌분야 신규도입 외국인 근로자 1만명 증원 △경기도 농촌지역 배정 외국인 근로자 기존 40%에서 60% 상향 조정 △농사일정에 맞는 탄력적 근무시간 조정(농번기/농한기) △계절 근로자 활성화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신규고용 외국인 신청기간 변경(12월 신청, 2월 입국, 3월부터 영농 투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조정실장은 “농업인들은 농사를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출돼 있는데 정부 대책은 너무나 미온적이다”라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과 농민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이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상시 고용된다는 점을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정부 지원으로 반영될 내년 3조원 예산에 농업분야가 배제되지 않도록 건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이장희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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