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8:2→6:4로 전환, 농업계 숙원 고향세 도입 움직임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세법 개정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재정마련을 위해 정부가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최종 6:4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가 하면, 농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일명 ‘고향세’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밝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현행 8:2로 구성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수준까지 개선하는 한편,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가재정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칭 ‘고향사랑기부제법’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의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법’이란 기존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향세’도입의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은 지난 대선과정을 통해 농민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전반에서 요구된 내용이다. 예산이 중앙에 집중되다보니 그간의 정책사업이 국고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입장에서 추진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부족을 겪고 있는 지자체는 중앙정부 사업에라도 목을 매왔다는 것이다.

사업성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물론, 이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뒷받침하겠다는 것이어서 지자체의 분위기는 고무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농업계가 숙원사업으로 요구해 왔던 고향세 도입을 위한 가칭 ‘고향사랑기부제법’의 도입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20대 국회 들어서 국회에 발의된 4건의 법률로 재구성할 경우 개인과 기업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의 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심의대상 제외 규모, 기부자에 대한 지역 농산물 답례품 제공, 소득공제 기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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