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간 농업계가 요구해 온 일명 ‘고향세’ 도입을 가칭 ‘고향사랑기부제법’제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향사랑기부제법’이 어떤 형태로 제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고향세와 관련된 법률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지난 6월 1일 현재 총 4건이, 관련 법률 개정안도 3건이 발의돼 있는데 가운데 이들 법률안들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 설립·관리

▲황주홍 의원=20대 국회 들어 제일 먼저 관련법안을 발의한 황주홍 국민의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 지난 해 7월, 20대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안의 요지는 농어촌발전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고, 모금회를 통해 농어촌발전 공동모금사업, 모금재원의 배분 및 운용·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경우 법률이 정하고 있는 회장·부회장·이사 등과 사무총장 등의 직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모금회 설립 및 운용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74억6400만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법정기부금 형태 고향기부제 도입

▲안호영 의원=안호영 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기부금 형태로 고향기부제도를 도입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면서 고향을 도와줄 수 있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세인 소득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고향기부제도를 도입해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도록 하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자체가 기부금 모집·접수하도록

▲전재수 의원=전재수 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도 지난 5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이하인 지자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고향기부금을 낼 경우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등을 함께 발의해 놓은 상태다.


소득세 10% 이내 고향의 세입으로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역구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예 소득세법을 고치자는 입장이다. 서울·경기·인천의 거주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서울·경기·인천은 제외)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세청장이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한편, 지난해 3월 고향기부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는 전라북도 의회는 최근 ‘현재의 기부제에 대한 논의가 기부금과 세액공제방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자칫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법’제정에 △기부자에 대한 농산물 등의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의 세액공제 상한제 폐지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아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행자부장관, 기재부장관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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