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만2000호·329만9000마리 대상 추진

오는 9월 전국 소 사육 농가 10만2000호·329만9000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추진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기관 및 전국 지자체 축산 관계자, 축산단체 등에 원활한 일제접종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마련한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접종을 정례화 하기로 하고, 생산자단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소·염소·사슴을 대상으로 연간 2회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접종대상은 소·염소·사슴 총 11만9000호·379만1000마리로, 소 10만2000호·329만9000마리, 염소 1만5000호·46만 마리, 사슴 2000호·3만2000마리가 포함되며,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 보은·정읍·연천 등 올해 2월 구제역 발생 시군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기간은 매년 4월·10월 2회를 기본으로 하되, 축종별 특성을 감안해 접종시기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자율접종 대상인 사슴은 연 1회(암컷 7월, 수컷 8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만 마취 후 접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각 및 출산시기에 맞춰 접종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지난 2월 전국 소 일제접종을 실시했던 점을 고려해 9월을 기본 일제접종 기간으로 정했다.

접종하는 백신은 메리알사의 2가 혼합백신(O1마니사+O3039+A22이라크)으로,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항체형성률 저조 및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활용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농가 자체 접종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령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반(수의사 포함)을 통한 접종이 허용된다.

백신공급은 상시 백신접종과 동일한 조건으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정부에서 100% 보조하고, 전업농가는 정부 보조 50%에 자부담이 50%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일제접종 4주 후 백신 항체형성률(SP) 모니터링을 실시해 항체가가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을 실시하고 1개월 뒤 재검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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