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수입당근 이어 추가 지정…상장예외품목 총 117개로
수입 바나나는 조건부…거래방식 정립·독과점 공급 해소 관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이 추가됐다. 지난 6월 1일부터 수입 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운영된 데 이어 약 2달 만에 포장 쪽파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21일 올해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수입 포도는 현행 상장거래를 유지하고 수입 바나나는 조건부로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됐다.
이러한 결정에는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운영된 소위원회의 결과가 바탕이 됐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그동안 총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수입 포도는 단일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수입 바나나와 수입 쪽파는 단일 합의한 도출에 실패했고, 소위원회 권고안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상정했다. 그 결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위원들이 투표까지 실시해 결론을 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포장 쪽파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포장 쪽파의 조건부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상장예외 지정은 타당성이 없다는 2가지 안이었다. 첫 번째 안은 포장 쪽파를 우선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후 상장예외 지속 또는 상장거래 전환 여부를 평가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산물 쪽파 취급 중도매인의 포장 쪽파 취급 물량이 현 수준을 유지할 때에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속하고 반대로 중도매인들의 포장 쪽파 취급 물량이 현 수준보다 우려할 정도로 낮은 경우 상장거래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물량 기준의 평가표를 만들어 서울시공사 공익위원과 서울시공사가 평가를 하게 된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이날 총 13명의 위원이 투표해 1안이 10명, 2안이 3명의 찬성표를 던져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수입 바나나는 소위원회에서 3가지 안이 제시됐다. 그 결과 총 14명의 위원이 투표해 총 9명의 위원이 조건부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동의한 안이 통과됐다. 이 안은 도매시장법인이 오는 12월까지 수입 업체와 중도매인 사이에서 시장 활성화와 합리적 거래방식의 정립과 수입 업체의 독과점 공급 방식을 해소해 소비자 편익 및 가락시장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포장 쪽파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는 상장거래품목으로 유지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장거래 유지나 상장예외 전환에 있어 별도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수입 당근에 이어 포장 쪽파까지 총 117개의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으로 풀렸다. 도매법인이 올해 내에 시장 활성화와 합리적 거래방식 정립, 수입 업체의 독과점 공급방식 해소라는 큰 단서 조항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수입 바나나 역시 별도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될 여지가 커 보인다. 그렇게 되면 상장예외품목은 118개로 늘어난다. 이와 반대로 상장거래 품목은 50개로 줄어든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 기자명 김영민 기자
- 승인 2017.07.25 13:24
- 신문 2932호(2017.07.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