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 개정안 발의

 

농해수위 '정식 보고' 가능케

통상협상이나 통상조약에 대한 보고와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통상절차법에는 정부가 통상협상이나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이에 대한 보고와 자료 등의 서면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한정짓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령이 정부에 대한 통상협상과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 또는 서면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위원회로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조약과 관련이 있는 소관 상임위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은 통상협상과 통상조약이 사회 전반에 중장기적으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또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고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농업계는 그간 진행된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상에서 배제돼 왔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가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협상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통위에서 활동하던 국회의원이 농해수위로 옮겨 오면서 산통위 활동 당시 정부로부터 보고받았던 '쌀관세화 관련해 미국 등이 이의를 제기한 이유'를 농해수위 현안보고 자리에서 꺼내자 농식품부 관계자가 ‘별도로 설명드리겠다’며 말을 막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발생하기도 했었다. 쌀 관세화는 농업부문에서 십 수년을 끌어온 최대 화두 중 하나였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협상 중이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말 말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협상 내용, 피해가 있으면 피해가 있다는 것을 드러 내놓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로 협상과 조약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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