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보증 막아 설립목적 위배, 파산법과도 상충…개선 시급
‘신용보증기금법를’에는 없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률’에만 있는 보증제한 규정이 일선 농업현장에서 개인 파산을 딛고 면책 후 재기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리는 농업인의 신규 신용보증을 막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증제한 조항이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농신보가 해당 보증제한 조항을 ‘보증을 해 줄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농신보 설립목적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2006년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규칙 6조는 농신보 ‘보증제한’을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증채무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하게 한 자 및 그 연대보증인’등과 같은 보증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을 하고자 할 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제한 사유가 있어도 심의회 의결을 거치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농신보는 시행규칙 상의 ‘보증제한’조항의 사유만을 들어 ‘보증을 해줄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면서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 실제 심의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적이 있는지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심의회의 구성이 기재부장관·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한국은행 총재·농협중앙회장·수협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이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및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면서 방대하고, 심의회의 의안도 관리기관장이 작성해 상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 걸쳐 규모가 방대한 심의위원회가 아닌 사업성을 평가해 보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부 위원회와 보증여부를 결정할 평가표 등과 같은 체크리스트의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신용보증 제한사유에 해당해 신용보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를 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농신보 관계자는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한 경우를 의안으로 상정해 심의회를 연 적은 없다”면서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도 현재로는 없는 상태여서 이런 경우를 안건으로 상정을 하면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재기를 진행 중인 경북지역 한 농민은 “경영회생을 하는 경우는 다행”이라면서 “1998년 IMF를 겪으면서 연대보증과 고금리로 인해 파산하고 복권되지 못한 경우가 근동에서만 5~6가구 된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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