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취임식서 '제재 강화' 밝혀 탄력

 

육계계열업체 소속 계약사육 농가들이 육계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육 농가들은 상대평가 폐지와 사육료 인상, 계열업체 직영농장 운영 금지와 농가협의회 설치 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농가들의 이같은 목소리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축산계열화 업체와 계열 농가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계열업체 불공정행위 청산이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차반 식대 제공 금지
농가지원액 현실화 등
1990년대부터 문제제기
아직까지 개선된 것 없어


▲농가가 주장하는 계열업체 불공정행위=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 18일에 안양에 위치한 한국육계협회 사무실에서 ‘육계계열업체 불공정행위’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육계계열업체에 △사육 자재 품질 개선 △상차반 식대 제공 금지 △계열업체의 일방적인 평가방식 채택 금지 △계열업체 도산 보증제도 △계열업체 직영농장 운영 금지 △사육수수료 인상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농가지원액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농가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육계 업계에 계열화사업이 진출한 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계약 사육 농가들은 계열업체로부터 병아리, 사료, 약품 등을 공급받는데 품질 저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계열업체 측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계열업체가 실험을 목적으로 대규모 직영농장 및 친인척 명의로 농장을 운영하며 사육 농가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상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계열화 업체와 계열 농가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계열업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도 계열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대전 유성에서 개최된 육계분과위원회에서 육계 사육 농가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재의 계열업체 평가방식을 지적했다. 대부분 계열업체들이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농가 간 경쟁을 조장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농가들은 손해만 보고 계열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것이 육계분과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기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혜택이 농가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육계분과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FTA 대책으로 도축장 전기요금을 내려 그 혜택을 농가에게 돌아가도록 했지만 계열업체가 일방적으로 농가에 수당 1.5원(kg당 1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진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장은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개선해 국내 육계계열화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발등의 불' 떨어진 계열업체
기존 수당 인상 등 대책 마련
양계협회 "정부 눈치보기 급급
상대평가 해결 방안 등 빠져"


▲계열업체 개선대책에 대한 반응은=계열 농가들의 계열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육계업체들이 반응을 보였다. 한국육계협회는 지난 19일 세종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개선을 약속했다. 먼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7월부터 기존 수당 1.5.원에서 평균 4원 수준으로 인상해 계약농가에 지급키로 한 것이다. 또 상차반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계열업체별로 상차 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해 식사비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해 농가가 식사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계약 내용, 가축·사료 품질, 사육 및 질병관리 운용계획, 분쟁 등은 계열업체가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농가협의회와 반드시 협의하고, 계열업체의 직영농장 운영도 금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병학 육계협회장은 “앞으로도 농가 및 업체 등 각 계열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대공약수를 찾아 나갈 것”이라며 “사육농가와 계열업체가 양보와 절충의 미덕을 발휘하며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 측은 육계협회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이 계열업체 불공정행위 문제를 피해가려는 임시방편의 해결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계약 사육 농가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한 상대평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매년 인하되는 사육료와 관련해서도 인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열업체들이 정부의 눈치 보는 것에 급급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 측은 상대평가와 사육료 지급 추이 등의 자료를 수집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양계협회 측은 공정위 제소 시 현재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 대상 불공정 거래 조사와 맞물려 계열업체 불공정행위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열업체의 사업 구조는 동일하다”면서 “사회적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공정위 제소로 인해 계열업체의 불공정 거래가 청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