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45일만에 종식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한 AI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72개 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조치를 지난 18일 자정을 기해 해제하는 등 제주도내 AI 최종 종식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6월2일 제주시 이호동 농가에서 의심축 신고 이후 45일만이다.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제주산 가금류 타 시·도 반출도 허용됐다. 또한 AI 발생농가는 분변처리·청소·세척·소독을 마친 뒤 입식 시험을 통과해야 가금류를 사육할 수 있으며, 500m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방역대 해제 이후 최소 21일 경과 후 입식이 가능하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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