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불법 농지성토 근절을 위해 덤프트럭의 농로통행을 제한하는 단속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김포지역 곳곳에서는 매립업자와 토지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토행위가 이뤄지면서 농로 파손과 비산 먼지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두께가 20cm에 불과한 농로를 25톤 이상의 대형 덤프트럭이 빈번하게 통행하면서 파손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농지성토 높이와 반비례해 농로가 낮아지자 침수 피해를 이유로 거꾸로 도로를 높여달라는 민원도 반복되고 있다.

유영록 시장은 “우량 농지를 망치는 불법성토에 사후대책은 큰 의미가 없다”며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 주요 성토지역 농로 통행을 제한하고 순회 단속으로 범칙금을 계속 부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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