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출생신고를 지연하는 등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97개소의 축산농가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 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 기한을 넘긴 사례가 있는 농가 등 2549호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 

이력관리가 미흡하다고 추정되는 농가는 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을 크게 뛰어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 것은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해 월령에 비해 비육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도록 해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일부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에서는 모두 97건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이었다. 소 사육농가는 송아지 출생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 후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하며 양도·양수 시에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적발된 위반농가에 대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소 출생 미신고와 귀표 미부착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4차 이상 160만원이다. 또한 귀표가 없는 소를 이동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4차 이상 3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의 거짓신고, 귀표 위변조 등은 500만원 이하 벌칙에 처해진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관계자는 “그동안 도축과 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이번에 처음으로 소 사육농가로 확대해 실시했다”며 “앞으로 분기별 1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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