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분뇨 처리비용 부담 덜 듯

액비 저장시설 규모가 1000톤 이하인 운송·살포 중심의 액비유통센터도 내년부터 정부의 액비살포비 지원을 받게 돼 축산 농가의 분뇨 처리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액비전문유통주체를 대상으로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사업량 7만9340ha에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포함 총 158억6800만원이고 ha당 기준 지원 단가는 20만원이다. 이를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평가 후 결과에 따라 ha당 15만원~25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자원화 시설과 액비 전문유통주체와는 달리 축산 농가에서 만들어진 액비를 운송·살포하는 기능만 담당하는 액비유통센터들은 이러한 액비살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에 전문유통주체 명의의 액비 저장조를 최소 1000톤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만 액비살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총 207개 액비유통센터 가운데 30% 수준인 62개 사업체가 자가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자체 저장조가 1000톤 이하인 운송·살포 중심의 액비유통센터며, 특히 양돈 등 축산 농가들이 운영하는 액비유통센터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 돼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별도의 저장조가 필요하지 않은 운송·살포 중심 유통센터의 경우 1000톤 이상 규모의 저장조가 없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요청을 수용, 전문유통주체(법인대표 제외) 명의의 액비저장조 1000톤 이상 및 위탁 1000톤 이상 미보유시에만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2018년도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관련 내용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 조항 역시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제외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농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액비유통센터 대부분이 액비살포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탁을 의뢰하는 축산 농가의 비용 부담도 다소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축산 농가에서 부담하는 액비 살포 위탁 비용은 톤당 1만8000원~2만2000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우려했던 가축분뇨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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