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농지매입, 부분환매 완화를”
“일부라도 찾을 수 있게 해 부담 해소” 필지별 환매 허용 목소리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일정 수준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해서는 부분 환매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지역의  A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빚이 늘어나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에 가입하고 주소지가 다른 총 5필지의 땅을 농어촌공사에 넘기는 대신, 10년간 임대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노력 끝에 경영회생을 통해 농지매입사업에 내놓은 5필지 중 일부라도 되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현행 기준 상 당초 지원금액의 절반 이상을 환매요청 해야 부분환매가 허용돼 필지별로 되찾기가 어려웠다.

이는 부분환매가 허용되지 않던 것에서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경영회생 농지매입 사업 제도를 개선하면서 완화된 것이다. A씨는 “농지매입사업에 담보로 맡긴 전체 필지를 한꺼번에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부담이 크다”면서 “주소지가 다르고 필지별로 감정을 별도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돈을 갚으면 필지별로 환매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분 환매제도를 도입한 것이 지난 해의 일이고, 또 필지별로 환매를 하게 될 경우 좋은 필지만 골라서 환매를 해갈 우려는 있다”면서 “또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필지별로 환매를 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농어촌공사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이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필지별로 환매를 하는 방안을 농어촌공사와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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