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하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8월 16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표시 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 등 준수사항에 대한 협업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이력제 위반이 우려되는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의 DNA 동일성 검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축평원 모니터링 결과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가 의심되는 업소와 이력표시제가 정착되지 않은 돼지고기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쇠고기는 물론 돼지고기도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예전에 표시한 이력번호를 방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단속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위반자 중에서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농관원, 검역본부,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역 등을 공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농가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물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전화 1588-8112)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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