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기온이 33℃ 이상 올라가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농업인들이 농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2012~2016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5910명이고, 이중 58명이 사망했으며, 70세 이상은 온열진환으로 인한 치명률이 2.3%에 달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18일 여름철 농업인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 소개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야외 및 시설하우스에서 농작업을 할 경우 열 피로, 열사병, 열 탈진, 열 경련 등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온열질환 증상으로는 열사병은 현기증, 두통, 경련 등을 일으키며, 열 탈진은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력증, 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 피로는 심한 갈증, 현기증, 사지 감각 이상, 보행곤란, 실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온열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를 피해 아침, 저녁 시원한 시간에 농작을 하고, ‘물·그늘·휴식’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또한 목마름을 느끼지 않더라도 15~20분 간격으로 물을 마시고, 그늘진 곳에서 최소 5분 이상 수시로 휴식을 취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의 상태도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

온열질환 발생 시 신속한 대처도 중요하다. 온열질환자를 목격했을 때는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빨리 옮기고,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하며,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게 한다. 또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준다.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119 구급대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외선 조사량이 많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야외활동을 삼가고, 챙이 넓은 모자, 긴팔셔츠와 긴 바지, 선글라스 등으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햇볕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바르고, 2시간 마다 덧발라줘야 한다.

정충섭 농진청 농촌자원과장은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위주의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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