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농업계도 부담 가중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내·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농업분야의 고용불안이 더욱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한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농연은 지난 18일 성명서에서 “저소득·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빈곤층의 국산 농축산물·농식품 소비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기대된다”면서도 “그러나 농축산물·농식품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소득 하락과 자연재해 등으로 시달려 온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대표적인 3D 분야로 분류되는 농업 노동의 특성상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없이는 기초적인 농업 생산마저 유지하기 힘든 상황인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상시고용·계절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농업 GDP는 물론 핵심 농축산물의 자급률 하락 등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농연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농업계가 빠져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농연이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만 집중하고 있으나, 최대 피해 계층 중 하나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우려와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농연은 “근로장려금제 세제혜택 등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고용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원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나아가 이에 관련된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아닌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가뜩이나 부족한 농업예산이 농업·농촌의 회생·발전과 동떨어진 분야에 투입되는 일은 반드시 방지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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