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워크숍

▲ 축평원이 지난 13일 개최했던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워크숍.

유통단계 축산물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축산물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함께 이력제 추진현황 및 정부 정책방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3일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의무시행 2주년을 맞아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7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의무시행 추진현황과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지자체 축산 담당 공무원과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유통단계 의무시행과 관련한 분임토의 시간을 가졌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선 내년 12월 의무시행 예정인 수입산 돼지고기이력제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축산물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력제와 원산지 등의 부정유통 관련 단속요령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은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심소비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물이력제의 단계별 준수를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종호 축평원장은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는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며 “유통 이력정보의 정확도 제고와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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