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두고 농가-공판장간 갈등 차단 나서
50만원 미만 50%, 50만원 이상이면 1/3 수준


농협축산물공판장에 출하 후 도축한 한우고기의 판매단계에서 근출혈육이 발견될 경우 농가 부담금액의 일부를 농협에서 보조하는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최근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 관계자들과 근출혈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경천 위원장은 근출혈 문제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 등 한우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민경천 위원장은 “한우 농가와 도축장은 함께 가는 것”이라며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출하 이후 도축장에서 근출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류장, 이동 통로 등에 대한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판장 측에서는 근출혈과 관련한 농협 차원의 지원과 함께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준흥 부천축산물공판장장에 따르면 부천축산물공판장의 경우 근출혈 발생 예방을 위해 타격 위치를 조정하고 이동통로를 완만한 형태로 개선했다. 또한 계류장도 16억원 가량의 예산을 반영, 내년 1/4분기까지 계류장 1실에 1마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350두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농협 차원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인 금액 정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육단계에서 근출혈을 발견하면 농가에 상황 설명 후 조금 낮은 가격에 경매를 하고 있으나 문제는 판매단계에서 근출혈육이 나타난 경우다. 근출혈육이 발견된 중량만큼 농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농가와 도축장 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흥 장장은 “근출혈과 관련해 농가와 다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올해 농협이 세운 방침”이라며 “올해부터 근출혈 관련 예산 1억원을 책정, 유통단계에서 근출혈 문제 발생 시 금액 환산으로 50만원 미만이면 농가와 농협이 절반씩 부담하고 50만원 이상인 경우 농협이 1/3을 부담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민경천 위원장은 “근출혈 관련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농가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와 함께 휴일 긴급도축 문제에 대해서도 공판장에서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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