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6MW 규모"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와 담수호, 용·배수로의 구조물에 5966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1000MW 시설용량의 신월성 2호기의 여섯 기에 맞먹는 전력생산 규모다.
이는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공사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산출근거’ 보고 문서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저수지에 3260MW 발전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총 3394개의 만수면적 4만2387ha 중 10%의 면적인 4238ha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오는 전력규모. 현재 18개 저수지에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은 전체 저수지 수면적 중 10% 면적만을 활용하고 있다.
또 21개 담수호 전체 수면적 1만9570ha 중 20%에 해당하는 3908ha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2633MW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수상태양광은 1MW 설치 시 1.3~1.5ha의 수면적이 필요하다.
김현권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 용·배수로 등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공약이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만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신고리 56호기 2800MW
우리나라 전체 수면태양광 발전량6000MW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효율이 15%정도
즉 900MW 신고리 56호기의 1/3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면 태양광 육상 태양광 모두 설치해도 신고리 56호기를 카버 할 수없습니다.
이들 모두설치하여도 부족한 부분을 석유로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석탄으로 그래도 모자라니 LNG 가스로 그래도 모자란 것을 원자력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중단은 어리석은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