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원 태백의 유채꽃 축제장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가 발견돼 축제가 전격 취소되는 등 유전자변형체(GMO) 논란이 본격화됐다. 더구나 국내 생산 매출 10위권 이내 라면의 절반 이상에서 GMO가 검출돼 불안감은 고조되는 실정이다. 경실련과 (사)소비자시민모임, icoop생협 등이 ‘GMO 표시기준 개선방안’을 요구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아직까지 GMO의 인체 영향 여부에 대한 견해는 일정치 않다. GMO 유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간 1000만톤 이상의 GMO 수입국이다. 이중 식용 GMO만 200만톤에 달한다. 소비량이 많은 식용유와 간장, 액상과당의 상당양이 GMO 곡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과정에서 DNA/단백질이 제거됐다는 이유로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 지난달 하순 대형마트의 소비량이 많은 18개 품목 439개 제품의 GMO 표시현황 조사결과 단지 2개만 표시됐을 만큼 심각하다.

이달 초 시장조사 전문기업의 설문 조사에서도 성인 남녀 1000명 가운데 응답자의 93% 이상이 ‘소비자의 알권리 또는 안전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이견이 없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GMO 완전 표시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