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그동안 농협에서 운영해 왔던 중앙 상담반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전체 축산농가의 컨설팅 지원을 담당하는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으로 확대·개편했다.

농식품부는 답보 상태에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행정절차 및 위반 내용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농협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해 왔던 중앙 상담반을 지자체·축산단체·농협이 함께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으로 확대·개편 했다.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은 150개 지자체에 편성 했으며 상담반은 건축사 2명, 축산단체 관계자 1명, 농협 관계자 1명으로 이뤄진 ‘컨설팅반’과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가 각 1명씩 소속된 ‘행정지원반’까지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컨설팅반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한 상담과 적법화 절차 안내, 소요비용(이행강제금, 건축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상담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반은 무허가 축사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건축물대장, 축산업 허가 관련 서류, 도면 등) 제공, 상담을 위한 사무실 제공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을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운영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은 시군별로 2~3일 동안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컨설팅 대상 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6만190호 가운데 1단계 농가 2만384호와 고령농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2만4000~3만호까지 컨설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컨설팅을 마무리 한 이후에는 신속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지역 건축사를 선정하고, 가급적 축산단체 및 지자체가 희망하는 건축사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며 “또한 농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을 담당했던 건축사와 해당 농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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