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질병방역협의회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bTB·브루셀라 등 소 관련 질병 근절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살처분 보상금 60%인 사슴, 문제발생 우려로 검사 기피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적용방안도 논의


소·사슴 등에 나타나는 결핵병(bTB) 예방을 위해서는 주요 발생축인 사슴 농가들이 결핵병 검사를 기피하지 않도록 bTB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한 근절단계에 있는 소 브루셀라병의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운송업자, 도축장의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우질병방역협의회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인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박용호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bTB, 브루셀라 등 소 관련 질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질병 근절 대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각 축종별로 한육우 283건 2516마리, 젖소 38건 725마리, 사슴 189건 184마리였던 결핵병 발생 규모가 한육우와 젖소의 경우 올해는 6월에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한우는 172건 1017마리에 결핵병이 발생했고, 젖소는 22건 253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bTB 일제검사와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문제는 bTB 주요 감염원이 되고 있는 사슴으로, 희망농가와 역학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bTB 검진결과, 올해 5월까지 10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사슴 133마리 중 40마리가 bTB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사슴에서 bTB 양성률이 높은 이유는 낮은 피해보상 비율로 인해 농가들이 검사를 기피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영무 한국사슴협회 총장은 “사슴은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검진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살처분 보상금이 60% 밖에 안 된다”면서 “사슴의 bTB 발생은 한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이동제한 후 한시적으로라도 보상비율을 높이고 전 두수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10월, 정부가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2개월에서 2017년부터 3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던 내용에 대한 시급한 적용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한육우의 경우 검사증명서를 실제 휴대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생산이력제 개체식별번호로 검사 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했는데, 증명서 휴대 없이 운송업자를 통해 출하가 이뤄지다 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소가 도축되는 경우가 발견돼 유효기간 연장이 유보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기선 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가축 운송업자나 도축장에서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이를 농식품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브루셀라 검사와 관련해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소 브루셀라 검사로 인해 유사산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검사 이후 15일 이내에 발생한 피해만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 있다”면서 “브루셀라 검사 후 유사산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연구해 유사산 피해 보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박용호 교수는 “오늘 나온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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