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해양오염 유발자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이 지금보다 약 3배 인상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 2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경에서 해양오염 방제작업을 한 경우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징수했고, 이는 민간 방제비용의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토록했다. 또 선박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해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토록 했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니면 종전과 같이 실비 주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국민안전처는 설명했다.

김형만 국민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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