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의서 우박 피해 재해보험 개선 등 주문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3일 간 열린 도 시책사업 업무보고와 추경예산 심의에서 농어업 청년고용과 일자리 창출 등 농어민 소득증대에 주력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5월 내린 우박으로 상처 입은 과일이 농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보험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학생 수 100명이하의 읍면학교와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양식 제공을 위해 읍면 소재 모든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5년 새 반의 반토막 난 천일염 가격하락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정부 대응은 물론 집단 홍수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소금 저장창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예산 심의회에서는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최근 몇 년째 계속 감액되고 있어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비확보와 함께 도비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선 농해수위원장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발굴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열악한 재정에 일조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 3건의 조례심사를 완료했다.

무안=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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