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료비와 송아지 생산비 절감, 유통단계축소 등을 골자로 한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 안은 두당 평균 860만원 수준인 산지가격을 2022년까지 710만원~75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유통비용도 2016년 두당 716만원에서 600만원~620만원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춘 한우 상품화를 통해 대중적인 한우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급불균형에 사전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등급제 개편과 사육기간 단축을 위해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에게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사육기간 29개월령 기준으로 1++, 1+등급 조건을 하향조정해 사육기간 단축과 경영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등급제 개편 방안은 비용절감 부분만 강조됐고 농가소득 증가와 관련된 부분도 개편방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한다. 자칫 사육기간이 줄어들면 한우고기 풍미가 줄어 수입육과 차이가 없어 오히려 한우농가에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육기간을 단축하면 농가는 기간이 줄어든 만큼 빨리 육성하기 위해 사료를 많이 급여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으로 사료비 절감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한 과거 정부가 수차례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기는 했지만 정작 예산부족으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반드시 추진할 핵심사항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대책을 위한 대책수립에서 벗어나 한우농가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번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대책이 막대한 홍보비용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수입쇠고기에 대응해 한우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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