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단계 관리감독 체계에도
불법 유출·재배 근절 어려워 
국내 유입 사전차단 노력해야  


최근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 종자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돼 국내 일부 지역에 파종된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국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위적 조치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가 최근 내놓은 ‘6월 중국농업 브리프’ 자료 중 ‘중국의 GMO 농식품 안전관리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농정 이슈에 이 같은 주장이 실렸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GMO 농식품 안전 관리감독과 관련해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를 기본 법령으로 한 법령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일정 규모 이상 지방정부 농업행정 담당부처의 2단계 관리감독 조직체계를 구축했고, 유전자변형 작물의 상업적 재배 허용 절차(9단계)도 마련했다. 한국의 LMO·GMO 개념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수입을 승인한 GMO 작물은 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무 등 5개 품목이며 모두 가공원료로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및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유전자변형 작물 종자의 불법 유출·재배를 근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다. 2000년 종자법 시행을 계기로 종자 시장이 개방되면서 유전자변형 종자의 불법 유출·재배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특히 영세한 규모의 종자 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종자산업 체제 하에서 수익 증대를 도모하는 중소 규모 종자기업과 유전자변형 종자를 선호하는 농민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컸다. 중국 정부는 최근 연구기관 및 종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GMO 농식품의 불법 영업 행위를 형법상의 불법영업죄에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한국의 입장에선 미승인 GMO 농식품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미승인 LMO 유채 종자가 국내에 파종된 사실이 드러나 농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다. 이에 따른 사후 관리도 상당 기간 요구되는 등 피해 비용도 적지 않다. 이 같은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사전 차단의 중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농경연 중국사무소는 “현실적으로 미승인 GMO 농식품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지점은 검역단계”라며 “중국의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규정을 활용해 선례가 있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농산물(특히 종자)을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 중국 검역당국에 비유전자변형 농식품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등 중국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위적 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