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업체 소유 가금류 출하때 
소속농가가 상차반 식비 지급 
"회사 대신 키워주는 입장인데
상차당 10만원 지출 이해 안돼"


계열업체 소유의 가금류를 사육 후 출하하는 과정에서 계열업체 소속 농가가 상차반에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관습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전북 군산의 육계계열업체 사육농가인 A 씨는 육계를 출하하는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꼈다. 사육 수수가 많아 2~3번에 나눠서 출하했는데 트럭에 육계를 실어 나르는 상차반에게 매번 식사비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A 씨에 따르면 상차반은 보통 10명 내외로 구성돼 있는데 외부에서 1인당 7000~8000원가량의 식사를 한 후 육계 사육 농가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간식비를 포함해 1회당 10만원을 상차반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업체 소속 농가가 출하하는 가금류의 소유권자는 계열업체인데 상차반의 식사비를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식사비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일부는 비품 비율도 높아져 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의 편의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 씨는 “농가가 상차반에 식사를 제공하는 관습이 이어오며 상차반 사이에서 식사비를 부수입으로 생각하는 게 암암리에 퍼져 있다”면서 “계약 사육 농가는 가금류를 회사 대신 키워주고 수수료를 받는 입장인데 왜 상차반 식사비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에 상차반 식사 제공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계열업체 농가협의회를 통해 식대 제공을 상차 횟수가 아닌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계열업체와 논의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상차반 식사 제공 문제가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상차반 식사 제공으로 일 년에 100만원가량 지출하는데, 사육료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에는 반드시 상차반 식사제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양계협회도 상차반 식사제공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관습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내놓은 ‘지속가능한 가금산업 발전 대책(초안)’에 ‘사업자 소유의 가축을 이송하는 자가 농가에 대해 부당하게 음식물, 식사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해 처분조항 신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오세진 양계협회 부회장은 “사육 농가의 상차반 식사 제공은 과거로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지만, 계열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법제화를 통해 상차반 식사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해 더 이상 악습이 유지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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