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계는 지난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 국민인수위원회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축산인들의 여론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축산관련단체협, 건의문·서명부 국민인수위에 제출
"수 천만원에 달하는 비용·행정절차 지연 등 어려움"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무허가축사를 원활히 적법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139개 축협조합장이 참여하는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 27개 협회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축산농가 고충 해결과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건의문과 서명부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축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축산업은 국민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백질 공급원이자 식량안보 수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껏 해 온 역할은 무시당한 채 법을 어기는 범법자 및 환경오염 주범으로 취급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축산업계는 “축산농가들은 가축질병과 청탁금지법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3일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벌금부과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축산업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 △가축분뇨법 외에도 건축법, 하천법, 농지법 등으로 적법화 원천적 불가 또는 행정절차 복잡 △통상 5~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과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 △일부 지자체의 축산업 기피 현상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각종 입지제한지역 내에 위치하는 축사는 현행법 상 적법화가 전면 불가능 등을 꼽았다.

이 때문에 축산업계는 “전국의 11만5000호의 축산 농가 중에서 4만4000호가 무허가 축사 상태이며 이중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는 고작 2800여호 전체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2018년 3월 23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축산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축산농가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가칭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에는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 인허가 상 행정절차 간소화, 적법화 비용부담 경감,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적법화 근거 마련 및 가축분뇨법의 정상적인 개선 등을 담아야 하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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