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하고 일부품목 적용 약제 없어… 일반 농산물보다 더 많이 사용할 우려도

친환경농산물인증체계 중 저농약인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농민들과 환경농업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저농약의 기준이 모호해 농약사용량이 농민마다 다를 수 있고 일부 품목의 경우 아예 적용농약으로 등록돼 있는 약제가 없어 저농약인증을 받는 것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자두의 경우는 병해충을 방제할 적용농약이 등록돼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저농약인증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까지 복숭아의 안전사용기준치에 준해 인증을 해오다 이것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두에 대한 저농약인증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저농약인증은 농약공업협회가 작성하는 ‘농약사용지침서’ 상의 안전사용기준치의 1/2이하를 썼을 때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두는 안전사용기준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인증기관인 흙살림의 박모 부장은 “이는 단순히 한 품목의 예이지만 같은 저농약농산물이라 해도 농민들마다 농약방제 횟수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똑같은 품질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기술적 차원에서 뿐 아니고 친환경농업을 발전적으로 육성한다는 견지에서도 저농약인증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은 영농현장에서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김모씨는 3년째 무농약인증에 도전하고 있다. 김씨는 아예 저농약인증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저농약이라는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농민마다 농약을 다 다르게 친다”며 “기준만 충족하면 일반농산물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게 저농약 농산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처럼 유기인증만 하면 가장 편하다. 그러나 우리 여건상 유기농업이 어렵고 워낙 병이 많아 기술습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차원에서 저농약인증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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